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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민성은 임직원, 고객,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.
-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- 공정한 평가로 고용, 업무, 승진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는다.
- 강제노동, 아동노동 등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.
-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지키고 유지한다.
-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.
-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, 인권침해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.
(주)민성 대표이사 권택장
